여권신청
여권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을 경우
여권 재발급
-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훼손, 사증란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정부24, (http://www.gov.kr)」를 통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 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개정 주요 내용
- 유아 사진의 머리길이 차등 항목 삭제
-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 기존의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삭제
- 가발 항목,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 두 귀 노출 항목 삭제 (얼굴의 윤곽선이 나와야 하므로 긴 머리카락은 가볍게 넘겨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1)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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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 24면/48면2)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48불 | 5,000원 | 5불 | 53,000원 | 53불 |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3) | 20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3불 | 2,000원 | 2불 | 25,000원 | 25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6면 | ||||||||||
여권사실증명 5)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실효확인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1)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24면 선 발급 후 소진시 48면 순차 발급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지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 5)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