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
제도개요
정보통신 공사가 완료된 후에 행정기관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낭비요소 를 사전에 해소하도록 신축․증축 등 건축물 착공전 정보통신 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는 제도임(2005.12.31일 시행)
관련법령
-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36조, 제75조 ⇒법률 제7817호(2005.12.30 개정)
-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 ①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 ②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처리절차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인이 건축복합민원 신청시 일괄 신청(연면적 150㎡이상의 건축물 검토대상임)
- 민원부서 배부처리협의 부서에 일괄 배부처리
- 검 토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통신설비 여부 검토(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처 리기술기준에 적합시 적합통보(공사 완료 후 사용전검사 신청)
- ※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제외대상
- 야외음악당, 축사, 차고, 창고등 통신수용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 처리기한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전 까지
검토 수수료 : 없음
확인 관련 법칙
- 법 제75조(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제도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민원인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인이 직접 신청
- 서류검토 및 접수
- 현장검사 :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통신설비 여부 검토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처 리 : 기술기준에 적합시 필증교부
검사 수수료
구 분 | 면 적 | 수수료(원) |
---|---|---|
연면적 | 500㎡ 미만 | 20,000 |
500이상 ~ 1,000㎡미만 | 30,000 | |
1,000㎡이상 ~ 3,300㎡미만 | 40,000 | |
3,300㎡이상 ~ | 60,000 |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