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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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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또는 필요성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 (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생계안정을 기하기 위함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단가 : 5,500원(1인 1식)
  • 지원방법 :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 수행기관 : 순창지역자활센터
무료경로식당
  • 사업기간 : 연중
  • 급식대상 : 55세 이상(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 수행기관 : 2개소(순창읍교회, 쌍치면분회경로당)
  • 지원단가 : 5,000원(1인 1식)
  • 지원내용 : 순창읍 및 쌍치면 시장 날 자체 식단표에 의해 무료급식 시행(월 5~6회)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및 일반 저소득자
    (단, 일반 저소득자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18만원/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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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
  • 연락처 : 063-65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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