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이용업,미용업)
평가방법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구분 | 등급 | 점수기준(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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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