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일/지정분야
- 최초 지정일 : 2004.12.30.
- 최종 변경일 : 2020.10.21.(6차 변경)
- 지정분야 : 전통적 장류산업과 현대적 미생물산업의 융화를 통한 체계적인 발효 산업 연구
현황
- 사업기간 : 2004년 ~ 2023년
- 사업비 : 1,828.3억원(국비 912.1, 도비 289.2, 군비 627)
- 위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3 일원
- 면적 : 353,322㎡
특례 적용사항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지역특구법 제55조)
-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변경 및 해제(지역특구법 제64조)
- 농지전용허가(지역특구법 제65조)
-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지역특구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