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이용·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 농지원부(농업인의 증명 필요시)
수수료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의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허가기준
-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의 타당성 여부
-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허가기준 타당성 여부
허가절차
-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수
(군 민원과)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납부고지
및 예치통지 - 납부
및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