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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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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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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 063-650-1418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 순창군청 1층 민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

  • 토,일·공휴일 여권접수·교부업무 불가
    ※ 코로나19로 목요일 야간 여권창구 운영 잠정 중단
업무시간 표로 요일별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및 가능업무 정보제공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무시간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연장근무시간
및 가능업무
- - - 18: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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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여권교부일

  •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여권민원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팀
  • 연락처 : 063-65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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