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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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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기존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예정)
관련
부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기준
변경
  • ‘21년 선정기준액
    ※ 하단 참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심한장애인 포함 가구
    • 노인 또는 한부모 가구 포함시
    •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이상) 대상은 제외
  • 교육급여(2021년)
    •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 하단 참고
  • ‘22년 선정기준(5.02% 인상)
    ※ 하단 참고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전체 확대 : 2021.10월)
    •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이상) 대상은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항목추가)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22년 개편)
  • 교육급여(항목 변경)
    •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 초(15%),중(23%),고(24%) 상승
      ※ 하단 참고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97)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
  •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 하단 참고
  •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 하단 참고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9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변경
  • ‘21년 생계급여
    ※ 하단 참고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22년 생계급여
    ※ 하단 참고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부양의무자 폐지(항목추가)
    • 단, 부양의무자중 고소득(4인이하 월 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 대상은 제외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노인일자리 참여 불가함 (항목추가)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15,000원 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2021. 10월 주민복지과
(650--1275)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재산기준
    • (일반) 101백만원 이하
    • (금융) 500만원 이하
  • 지원금액(인상)
  • 재산기준
    • (일반) 130백만원 이하
    • (금융) 600만원 이하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3)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지원 <신설>
  • 대상 :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 내용 :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 :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계)
    •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 필수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대상 :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 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대상 : 만6세 이상 ~ 만18세 미만 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 불가)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신설>
  •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시설
  • 내용 : 법정공휴일 근무자에 대해 휴일근무수당(50% 가산)지급
    • 법정공휴일수 : 17일(2022년 기준)
    • 지급 대상자 : 생활지도원, 조리원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2)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 인상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10,040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8,730원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10,550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9,170원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7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선정기준액
    • 148만원(단독), 236.8만원(부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까지 월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 선정기준액
    • 180만원(단독), 288만원(부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까지 월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81)
영아수당 <신설>
  • 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신청시기 : 출생신고 후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30만원
  • 지급기간 :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24개월)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63)
아동수당
  • 대상 : 만7세 미만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신고 후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10만원
  • 대상 : 만8세 미만 아동 (지원 연령 확대)
    ※ 2022.4월부터 지급
    ( '22.1~3월분 소급 지급)
2022. 4월 주민복지과
(650-1263)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하단참고 ※ 하단참고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62)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 2021.12.31.일까지 감면
  • 2023.12.31.일까지 감면
2022. 1월 재무과
(650-1351)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 2021.12.31.일까지 감면
  • 2024.12.31.일까지 감면 (전기ㆍ수소차/경형자동차)
  • 2022.12.31.일까지 감면 (하이브리드)
  • 감면한도 확대
    • 경형자동차(50⇒65만원)
2022. 1월 재무과
(650-1351)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당 월50~65만원 12개월 지원 (급여에 따라 차등지원)
  •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청년 채용 시 지원한도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
  • 지원내용 : 1인당 월 70만원 12개월 지원
  •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청년 채용 시 지원한도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의 40%이내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26)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원
  • 신중년 참여자격 : 순창군 거주 만40세~64세 미취업자
  •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2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40시간 이내일 경우 일할계산)
  • 신중년 참여자격 : 순창군 거주 만40세~69세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2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지연기간 30일 초과 :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 115일 이상 : 30만원(최고금액)
  •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지연기간 30일 초과 :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 60만원(최고금액)
2022. 4월 경제교통과
(650-1328)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 3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 4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31)
공공근로사업
  •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 3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 4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31)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신설>
  •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 2019.4.1.일부터 2022.9.30.일 까지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2022. 12월 산림공원과
(650-192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확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2020.12.25.)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지역가지 확대 시행 (2021.12.25.)
2021. 12월 환경수도과
(650-1712)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 지원기종
    • 5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지원기종
    • 6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 지원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종사자(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2022. 1월 농축산과
(650-5181)
2022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 보조금 지급 대상자(농가요건)
    • 신청년도에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 보조금 지급 대상자(농가요건)
    •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와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 농지로 한함
2022. 1월 농축산과
(650-5182)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설>
  • 영농부산물(밀. 보리, 귀리집)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 토양환원 : ha당 20만원 지원
    • 그외활용 : ha당 10만원 지원
2022. 1월 농축산과
(650-5177)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설>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의“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ㆍ콤바인 소유자
2022. 1월 농축산과
(650-5177)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 목줄·가슴줄 길이
    •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 목줄·가슴줄 길이
    •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
2022. 2월 농축산과
(650-5116)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신설>
  • 실내 공용공간 안전조치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2022. 2월 농축산과
(650-5116)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신설>
  • 지원대상 : 읍면지역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기르는 소유주
  • 지원내용 :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지원
  • 지원단가 : 최대 400천원/마리
2022. 1월 농축산과
(650-5116)
여성농업이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제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 <지원 확대>
    농업외 소득기준(37백만원/년) 겸업농업인을 포함하여 지원 확대
2022. 1월 농축산과
(650-5117)
첫만남이용권사업 <신설>
  • 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 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 지급방법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아동양육에 필요물품
  • 신청접수 : 읍ㆍ면사무소, 온라인
2022. 1월 보건사업과
(650-521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접종
  • 만12세 (09년생,10년생)
  • 기존 대상에서 확대 실시
    • 만13~17세(04~08년생)
    • 만18~26세(95~03년생) 저소득층 여성
2022. 3월 보건사업과
(650-524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설>
  • 대상 : 만70세 이상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
  • 지원내용: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 지원금액: 급여 본인부담금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까지 지원
    ※ 대상자 선정전 발생한 검사비 및 수술비는 지원불가
2022. 1월 보건사업과
(650-5214)
쉴랜드 방갈로 민간개방 <신설>
  • 현황 : 총15동
  • 이용료(성수기 5월~10월)
    • 30.24㎡(11동)
      (평일 70,000원 / 주말 90,000원
    • 38.16㎡(4동)
      (평일 80,000원 / 주말 100,000원
  • 이용료(성수기 11월~4월)
    • 30.24㎡(11동)
      (평일 120,000원 / 주말 140,000원
    • 38.16㎡(4동)
      (평일 130,000원 / 주말 150,000원
  •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약 www.쉴하우스.com
2021. 8월~ 건강장수사업소
(650-1533)
「강천 힐링스파」 운영 <신설>
  • 위치 : 팔덕면 청계리 839번지 일원
  • 주요시설
    • 1층 : 치유누리실, 사우나실, 사무실 등
    • 2층 : 도반욕실, 족욕카페, 스넥바 등
    • 야외 : 족욕장, 노천탕, 강천 음용수 등
  • 운영시간 : 09:00 ~21:00 (치유누리실 09:00 ~ 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2022. 3월 건강장수사업소
(650-1513)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신설>
  • 2022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모집 안내
    • 모집시기(예정) : 2022.6월경
    • 모집분야 : 20개 그룹, 3개분야 (미생물 융합, 치유체험, 창업분야)
2022. 1월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650-6040)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
기존
  • ‘21년 선정기준

(단위 : 만원)

‘21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82 308 398 487
생계 54.8 92.6 119.5 146.2
의료 73.1 123.5 159.3 195
교육 91.3 154.4 199.1 243.8
  • 교육급여(2021년)
    •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항목 학교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변경) 286,000원
376,000원
448,000원
교과서비 교과서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전액
교육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달라지는 내용
  • ‘22년 선정기준(5.02% 인상)

(단위 : 만원)

‘22년 선정기준(5.02% 인상)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94 326 419 512
생계 58.3 97.8 125.8 153.6
의료 77.7 130.4 167.7 204.8
교육 972.4 163.0 209.7 256.0
  • 교육급여(항목 변경)
    • 초(15%),중(23%),고(24%) 상승
초(15%),중(23%),고(24%) 상승
항목 학교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변경)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고교 대상지원
교육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
기존
  •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단위 : 만원)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6,950 49,860 29,240
1,376,700 1,192,360 656,240
비고 1일 8시간 / 1일 5시간(근로유지형)
달라지는 내용
  •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8,660 51,350 30,120
1,421,160 1,231,100 679,120
비고 1일 8시간 / 1일 5시간(근로유지형)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변경
기존
  • ‘21년 생계급여
‘21년 생계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30%이하) 21.9 37.0 47.8 58.5
중위소득 (40%이하) 7.3 12.3 15.9 19.5
달라지는 내용
  • ‘22년 생계급여

(단위 : 만원)

‘22년 생계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40%이하) 26.2 44.0 56.6 69.1
중위소득 (45%이하) 13.1 22.0 28.3 34.5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존
  •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 (만원/월) 47.4 80.2 103.5 126.6
달라지는 내용
  • 지원금액(인상)
지원금액(인상)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1년 (만원 /월) 48.8 82.6 106.6 130.4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기존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0세반 484,000원
1세반 426,000원
2세반 353,000원
3세반~5세반 240,000원 (‘21.1.1.~2.28)
260,000원 (‘21.3.1.~)
달라지는 내용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0세반 원499,000
1세반 439,000원
2세반 364,000원
3세반~5세반 260,000원 (‘22.1.1.~2.28)
280,000원 (‘22.3.1.~)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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