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
-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다만, 창업 지원대상자는 1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
지원사업
- 원 칙 :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고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모집
- 지원한도
- 보조금 : 총 사업비중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 융자금 이자지원 :금융기관 융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년 이자 4%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융자금 특례보증 : 담보능력이 없는 신용등급 3등급이하~7등급이상인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시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융자 실행시 년 이자 4%를 최장 3년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기초 자료 :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
- 선정 우선순위
- 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지원대상자의 30%이내 한정)
지원절차
- 소상공인지원 계획 공고읍면,홈페이지,관련단체,기타
- 신청서접수방문접수-읍면사무소
- 신청내용확인 소상공인지원심의회지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결정서 개별 통보 및 수령우편
- 지원대상 사업비 교부신청읍면사무소
- 사업시행
- 소상공인 사업완료보고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읍면사무소
- 사업비교부경제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