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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거래 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임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다만, 검인신고는 필요)
  •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으로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http://rtms.sunchang.go.kr) 또는 시군청 방문신고
    • 인터넷 접수 : http://rtms.sunchang.go.kr 접속(공동인증서 가입)
    • 직접방문접수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물건, 실거래 가격, 거래지분 등을 기재 후 쌍방 날인(서명), 신분증 첨부
      ※ 거래대금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시 벌칙규정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6월이내의 자격정지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세의 0.5배 (1/100)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세 0.5배(2/100)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세 1배(4/100)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이상 : 취득세 1.5배(5/100)

(단위 : 만원)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가격
지연기간
5천만 미만 5천만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1월 이하 10 25 50 100 150
1월 초과 ~3월 이하 25 50 100 200 300
3월 초과 50 100 200 400 500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절차

방문신고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2. 순창군청 방문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담당 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담당 공무원
  5.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인터넷 신고
  1. 시스템접속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2. 신고서작성 및 전자서명선고서작성 및 전자서명
  3. 인터넷접수 및 신고처리담당공무원
  4. 온라인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거래당사자(중개업자)
  5. 부동산 등기신청 이전등기 신청거래당사자

문의처

  • 순창군청 민원과(063-650-1433)

관련서식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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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팀
  • 연락처 : 063-65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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