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거래 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임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다만, 검인신고는 필요) -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당사자간 직거래인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으로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http://rtms.sunchang.go.kr) 또는 시군청 방문신고
- 인터넷 접수 : http://rtms.sunchang.go.kr 접속(공동인증서 가입)
- 직접방문접수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물건, 실거래 가격, 거래지분 등을 기재 후 쌍방 날인(서명), 신분증 첨부
※ 거래대금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시 벌칙규정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6월이내의 자격정지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 부동산의 거래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세의 0.5배 (1/100)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세 0.5배(2/100)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세 1배(4/100)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이상 : 취득세 1.5배(5/100)
(단위 : 만원)
거래가격 지연기간 |
5천만 미만 | 5천만 이상 ~1억 미만 | 1억 이상 ~3억 미만 | 3억 이상 ~5억 미만 | 5억 이상 |
---|---|---|---|---|---|
1월 이하 | 10 | 25 | 50 | 100 | 150 |
1월 초과 ~3월 이하 | 25 | 50 | 100 | 200 | 300 |
3월 초과 | 50 | 100 | 200 | 400 | 500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절차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 순창군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담당 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 공무원
- 부동산 등기신청신고필증 첨부
인터넷 신고
- 시스템접속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 신고서작성 및 전자서명선고서작성 및 전자서명
- 인터넷접수 및 신고처리담당공무원
- 온라인조회 및 신고필증 출력거래당사자(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 이전등기 신청거래당사자
문의처
- 순창군청 민원과(063-650-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