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투자재원으로 활용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으로 환경부로 송금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기
- 상반기분
- 부과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 부 과 기 간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납 기 일 :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 하반기분
- 부과 기준일 : 당해연도 6월 30일
- 부 과 기 간 : 당해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납 기 일 :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등.
- ※ 징수 관련 문의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 ☏ 063-650-1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