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순창사랑상품권이란?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종류
- 지류
- 1종(1만원권)
- 모바일
- 앱(지역상품권 chak)
- 카드
구매 방법
구매한도 | 할인율 | 구매연령 | 구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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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 | 만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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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 ※ 카드의 경우 관내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농협 또는 BC카드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이용안내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 신청장소 :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대상 :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
- ※ 제외대상 : 「사행산업통상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사업장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