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
- 모집기간 : 2019. 5. 1. ~ 연중 상시
- 모집대상
-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
※ 음식점, 숙박업, 학원, 병의원, 약국, 소매업, 서비스업 등 - 제외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 사행성게임물 관련 사업장, 유흥 및 단란주점 등
-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
- 신청장소 :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등록증 및 가맹 스티커 교부
- 가맹점 환전 시 유의사항 : 사업자 대표자가 사업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하여 환전 신청
판매(환전)대행점 현황
연번 | 금융기관 | 본점/지점 | 연락처 | 주 소 |
---|---|---|---|---|
1 |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 본점 | 063-650-7230 | 순창읍 순창로 214 |
2 |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군 출장소 | 출장소 | 063-650-1973 | 순창읍 경천로 33 |
3 | 전북은행 순창지점 | 지점 | 063-653-9911 | 순창군 순창로 218 |
4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본점 | 063-652-0441 | 순창읍 옥천로 39 |
5 | 순창군산림조합 | 지점 없음 | 063-653-2347 | 순창읍 순창6길 15 |
6 | 순창농협협동조합 | 본점 | 063-653-6001 | 순창읍 순창2길 25 |
7 | 순창농업협동조합(남계지점) | 지점 | 063-653-8000 | 순창읍 장류로 388 |
8 | 순창농업협동조합(인계지점) | 지점 | 063-650-4546 | 인계면 도사2길 3 |
9 | 순창농업협동조합(적성지점) | 지점 | 063-652-3010 | 적성면 적성로 125 |
10 | 순창농업협동조합(유등지점) | 지점 | 063-650-4332 | 유등면 유등로 411 |
11 | 순창농업협동조합(풍산지점) | 지점 | 063-650-4364 | 풍산면 금풍로 1028 |
12 | 순창농업협동조합(팔덕지점) | 지점 | 063-652-5006 | 팔덕면 강천로 312 |
13 | 순창농업협동조합(쌍치지점) | 지점 | 063-652-2605 | 쌍치면 쌍계로 22 |
14 | 서순창농업협동조합(본점) | 본점 | 063-652-7462 | 복흥면 추령로 1153-2 |
15 | 서순창농업협동조합(금과지점) | 지점 | 063-652-6050 | 금과면 금풍로 186 |
16 | 동계농업협동조합 | 지점없음 | 063-652-4804 | 동계면 동계 1길 8 |
17 | 구림농업협동조합 | 지점없음 | 063-650-3305 | 구림면 구림로 468 |
18 | 순창새마을금고 | 지점없음 | 063-653-2602 | 순창읍 장류로 347 |
19 | 쌍치새마을금고 | 지점없음 | 063-652-2188 | 쌍치면 쌍계로 29 |
20 | 순창신용협동조합 | 지점없음 | 063-653-3336 | 순창읍 순창로 194 |
21 | 동계신용협동조합 | 지점없음 | 063-652-4161 | 동계면 동계로 24 |
22 | 순창우체국 | 본점 | 063-653-0013 | 순창읍 장류로 342 |
23 | 구림우체국 | 지점 | 063-652-8433 | 구림면 구림로 461 |
24 | 동계우체국 | 지점 | 063-652-4000 | 동계면 동계로 11 |
25 | 복흥우체국 | 지점 | 063-652-7400 | 복흥면 추령로 1168 |
26 | 쌍치우체국 | 지점 | 063-652-2502 | 쌍치면 쌍계로 54 |
상품권 안내
- 판매일자 : 지류 - 2019. 8.1일부터 , 모바일 - 2020. 10. 15일 부터
- 판매종류 : 1만원권(1종)
- 유효기간 : 5년
- 구매할인 : 상품권면금액의 7%(설·추석 10%) ※ 법인 할인 제외
- 구매할인 한도 : 개인 월 50만원(연간 500만원)
- 잔액환급 : 상품권면액 60%이상 사용 후 잔액 현금으로 환급
- 구입처 : 지류 - 관내 전 금융기관, 모바일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
- 구매가능연령 : 만 19세이상 ※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사용처 : 순창군에 등록된 가맹점
- 모바일 상품권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