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 식품 이란?
구분 | 우리나라 (17개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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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등 |
2 |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등 (미승인 농약·첨가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위해 물질, 곰팡이 독소 등) |
3 |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등 (성기능 개선제·다이어트·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사료용 원료 등) |
4 |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등 |
5 |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포장 |
6 |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등 (기준 초과 검출 농약·동물용 의약품, 곤충·금속 등 이물 혼입 식품 등) |
7 |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등 (대장균 검출 냉면, 남은 반찬 재사용 식품 등) |
8 |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
9 |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등 (가짜 참기름·고춧가루·벌꿀 등 가짜 식품 등) |
10 |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
11 |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등 (식중독 유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
12 | 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 (성분·규격 부적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
13 |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 |
14 |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식품 등) |
15 |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등 |
16 | 질병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등 |
17 |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담배·화투 모양 과자, 미끼 상품 등) |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센터 운영
부정/불량 식품과 퇴폐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센터 운영
신고방법
- 집전화(국번없이1399) 핸드폰 (지역번호+1399)
- 인터넷, FAX,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주민신고 접수 (군 위생계)
- 인터넷 웹사이트‘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모바일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로 접수
신고대상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및 무신고업소 등 위 17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