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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식품 이란?

부정 불량 식품 이란?
구분 우리나라 (17개로 분류)
1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등
2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등
(미승인 농약·첨가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위해 물질, 곰팡이 독소 등)
3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등
(성기능 개선제·다이어트·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사료용 원료 등)
4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등
5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포장
6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등
(기준 초과 검출 농약·동물용 의약품, 곤충·금속 등 이물 혼입 식품 등)
7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등
(대장균 검출 냉면, 남은 반찬 재사용 식품 등)
8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9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등
(가짜 참기름·고춧가루·벌꿀 등 가짜 식품 등)
10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11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등
(식중독 유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12 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
(성분·규격 부적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13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
14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식품 등)
15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등
16 질병 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등
17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담배·화투 모양 과자, 미끼 상품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센터 운영

부정/불량 식품과 퇴폐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센터 운영

신고방법
  • 집전화(국번없이1399) 핸드폰 (지역번호+1399)
  • 인터넷, FAX, 우편, 방문등의 방법으로 주민신고 접수 (군 위생계)
  • 인터넷 웹사이트‘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모바일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로 접수
신고대상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및 무신고업소 등 위 17개 분류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부정/불량식품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과 위생팀
  • 연락처 : 063-65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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