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2016.10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였으며,
-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원현황 (2024. 12월말 기준)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복제외) : 1,506가구(가구원 2,025명)
※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관리 : 수급자 통합신청 및 대상자 변동 등 전반 사후관리
※ 사업은 분리추진 : 생계,의료,교육급여(주민복지과/보건복지부 등), 주거급여(농촌활력과/국토교통부)
순창군 기초생활 수급자(중복제외)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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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 가구원 | 가구 | 가구원 | 가구 | 가구원 | 가구 | 가구원 | 가구 | 가구원 |
1,506 | 2,025 | 1,035 | 1,331 | 816 | 1,091 | 1,122 | 1,582 | 154 | 235 |
지원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절차
-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 - 접수 및 통합조사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각 사업담당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수급(권)자의가구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급여종류(7개 급여) :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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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유형 | 맞춤형급여 | 부가급여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
대 상 자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출산시(출산예정 포함)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사망시 |
보장기준 | 가구별 | 가구 또는 개인 | 가구별 | 개인별 | ||
선정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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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액 | 가구별 급여액 (가구 생계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 |
- (1종/2종수급자별 의료 사용시 지원됨) |
· 임차가구 : 임차급여
(현금지원) · 자가가구 : 수선급여 (집수리) |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 487천원/년 - 중등 679천원/년 - 고등 768천원/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1인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1인 80만원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 매월 20일(현금급여), 매년 계획(집수리) |
분기별 25일까지 | 사유발생시 | |
급 여 개 시 일 |
신청일 속한 달 | 해당없음 | 신청일 속한 달 | 신청일 속한 달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
중 지 시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까지 보장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 - |
전 출 시 |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
- |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
전입일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 - |
신청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연중 신청(신규·변경) →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통합조사) → 각 사업팀에서 보장결정 후 급여관리(사업추진) | |||||
사업관리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 농촌활력과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 |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급여 사업은 별도메뉴 참조, 기타 서비스(정부양곡/요금감면) 별도메뉴 참조
- ※ 신청·조사는 동일하나, 주거급여사업은 농촌활력과 사업팀에서 별도관리(‘16.10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관), 주거복지사업 메뉴 참고
-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1인 1계좌 원칙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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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사항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구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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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제액 | 5,300만원(생계,의료,주거,교육) | 5,300만원(생계,의료,주거,교육) |
주거용재산한도액 | 1억 1,200만원 | 1억 1,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