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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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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2016.10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였으며,
  •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원현황 (2024. 12월말 기준)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복제외) : 1,506가구(가구원 2,025명)
    ※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관리 : 수급자 통합신청 및 대상자 변동 등 전반 사후관리
    ※ 사업은 분리추진 : 생계,의료,교육급여(주민복지과/보건복지부 등), 주거급여(농촌활력과/국토교통부)
지원현황 순창군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 가구, 가구원수 정보제공
순창군 기초생활 수급자(중복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506 2,025 1,035 1,331 816 1,091 1,122 1,582 154 235
지원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절차
  1.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
  2. 접수 및 통합조사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3.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각 사업담당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수급(권)자의가구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급여종류(7개 급여) :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급여종류 급여유형에 따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가급여(해산, 장제) 정보제공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 맞춤형급여 부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대 상 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출산시(출산예정 포함)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사망시
보장기준 가구별 가구 또는 개인 가구별 개인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급 여 액 가구별 급여액
(가구 생계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
-
(1종/2종수급자별
의료 사용시 지원됨)
· 임차가구 : 임차급여 (현금지원)
· 자가가구 : 수선급여 (집수리)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 487천원/년
- 중등 679천원/년
- 고등 768천원/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1인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1인 80만원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지 급 일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매월 20일(현금급여),
매년 계획(집수리)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급 여
개 시 일
신청일 속한 달 해당없음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중 지 시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까지 보장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전 출 시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전입일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신청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연중 신청(신규·변경) →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통합조사) → 각 사업팀에서 보장결정 후 급여관리(사업추진)
사업관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농촌활력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급여 사업은 별도메뉴 참조, 기타 서비스(정부양곡/요금감면) 별도메뉴 참조
  • ※ 신청·조사는 동일하나, 주거급여사업은 농촌활력과 사업팀에서 별도관리(‘16.10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관), 주거복지사업 메뉴 참고
  •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1인 1계좌 원칙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에 따른 1인~7인 선정기준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사항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사항구분, 2022년, 2023년 변경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기본재산공제액 5,300만원(생계,의료,주거,교육) 5,300만원(생계,의료,주거,교육)
주거용재산한도액 1억 1,200만원 1억 1,200만원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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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 연락처 : 063-65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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