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게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1) 장애인등록 상담 군(읍·면)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읍·면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
-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
-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
-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군(읍·면)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 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급)
장애 유형(15개 장애)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 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장애
문의사항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063-65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