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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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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게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1. (1) 장애인등록 상담 군(읍·면)
  2.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3.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읍·면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
  5.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
  7.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
  8.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군(읍·면)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 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급)
장애 유형(15개 장애)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 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장애
문의사항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 063-650-1206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장애인 등록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63-65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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