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게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시·군·구(읍·면·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2)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시·군·구(읍·면·동)
- (3)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시·군·구(읍·면·동)
- (4)자문회의 대최 및 장애심사,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국민연금공단 - (6)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국민연금공단
-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시·군·구(읍·면·동)
-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시·군·구(읍·면·동)
-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시·군·구(읍·면·동)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및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 신청
장애 유형(15개 장애)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 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간질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