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주 장학숙
자격기준
- 서울장학숙
- 공통사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현재
-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전주장학숙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현재
-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자
원서접수
- 접수기간 : 매년 1월초 ~ 2월초 예정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또는 방문접수(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 또는 군청 방문접수)
선발
- 성적(50점) + 생활정도(50점) + 가산점(5점)
※가산점 : 국가보훈대상자,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시설출신자,세자녀이상 가정,다문화가정,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 선발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매년 12월 공고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 공고문 참고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280-2288, 2231, 2935)(홈페이지 http://jbdream.or.kr)
향토인재장학생
자격기준
-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 모)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있는 자
-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원서접수
- 접수 : 3월초(2주간)
- 평가기준 : 성적 60%, 생활정도 40%, 가산점 적용
※ 생활정도는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으로 평가
장학금 지급액(2019년 기준)
- 1,000천원 ×2회(1, 2학기)
※ 타 기관 및 학교, 국가의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 지급) - 제외대상
- 타 기관 및 장학재단, 학교 등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복학생의 경우 휴학 당시 등록할 때 받은 장학금 적용)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재학생
- 외국 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재학생
- 2019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인재육성재단(280-2935)(홈페이지 http://jbdream.or.kr)
- 타 기관 및 장학재단, 학교 등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옥천장학회 장학금
지급개요
- 접수기간 : 매년 2 ~ 3월 중(순창군 홈페이지 공고)
- 지급대상 : 순창 관내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지급분야 : 일반(학업우수)장학금, 특별(예·체능 특기생 등)장학금, 순창 희망 장학금, 급식장학금
장학금 부문별 지급 인원 및 금액
지급부문 | 지급대상 | 지급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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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50만원 | |
특별장학금 | 예·체능 특기생 | 단체 : 100만원 개인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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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300만원 이하 | ||
순창 희망 장학금 |
의,치,한의대, 농과대 재학생 중 순창지역 근무 또는 농업경영희망자 |
등록금 50%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재학기간 전체) |
|
급식 장학금 | 옥천인재숙 입사생 중 저소득, 차상위, 한부모가족 불우학생 |
옥천인재숙 연간 급식비 한도 |
- ※ 부문별 선발인원은 지원자 감안 조정
- ※ 동일인 또는 단체 중복 지급제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대상
- 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민으로서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 ※ 재수생,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버 대학 등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학생 1명당 200만원(총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