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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1) 만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 발급 가능
    • 2)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확인서)를 함께 제출
5. 친족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확인서)를 함께 제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1.2 서류 동일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1.2 서류 동일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1.2 서류 동일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수수료 : 5매 1,000원 / 추가 1장당 10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에 의하여 의무기록부 등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지원과 원무계로 연락주세요. (TEL. 063-650-5322)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 연락처 : 063-650-532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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