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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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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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확인서)를 함께 제출 5. 친족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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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수수료 : 5매 1,000원 / 추가 1장당 10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에 의하여 의무기록부 등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지원과 원무계로 연락주세요. (TEL. 063-65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