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우대시책(3세대 가정효도수당, 장제비)
목적 또는 필요성
-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서 차별화된 장수노인 우대시책 추진
- 지역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효 문화 풍토조성 및 자긍심 고취
추진계획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읍면 대상자 파악(현지 조사, 대상자 적정 여부) - 수시
- 지급기준 : 매월 80,000원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대상자 : 3세대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순창군 동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년 이상 순창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2025.4.1. 시행)
- 지급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1년이상주민등록및거주한사망자 중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연고자
- 지원근거: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 지원기준 : 연령별 차등기준
- 만 60세 이상 사망 시 - 100만원 정액지원
- 만 60세 미만 사망 시 -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50~100만원)
- 2025년 순창군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고시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기존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은 2025.3.31.까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