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안내
매각절차 및 방법
- 매각절차 : 매수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재무과) → 현장확인 및 검토(재무과) → 관리계획 제출(군 → 의회) → 매각승인 결정 → 감정평가 실시 → 매매계약 체결
※ 매각 불승인시 불가 통보 - 매각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 입찰(일반 또는 지명)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주요내용)
-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법령에 매각 대상자가 의무화된 재산
매각대상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하거나 일반재산의 집단화를 위해 매각이 불가피할 때
매각가격 산정방법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대급금납부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 타
-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