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
-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 법령상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조)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 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
민방위 대원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평상 시 : 재난대비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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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마크
- [황색테두리원]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예방·구조·복구의 민방위활동내용, 지휘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 백색 :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바탕)
- 황색 : 경계경보신호의 뜻
- 청색 : 공습경보신호의 뜻
- 녹색 : 해제경보신호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