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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아동급식이란?
-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 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 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위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읍․면담당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 아동 급식(부식)을 통한 지원
- 급식단가 1식 9,500원
※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 1일 1식
방학중 지원 1일 1식
연중 지원 1일 2식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 지원
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고된 그룹홈 중 시․도, 시․군․구별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법인 그룹홈이나 개인양육시설에서 전환된 그룹홈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
시설종별 | 시설명 | 주소 | 수용인원 | 종사자 | 건물면적 | |
---|---|---|---|---|---|---|
정원 | 현원 | |||||
공동생활가정 | 하늘빛 그룹홈 | 인계면 인덕로 147 | 7 | 7 | 4 | 98.38m2 |
지원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4명) : 인건비, 명절수당, 특별수당, 야간근무수당, 추가 인건비
- 시설운영비 : 기본운영비 시설당 월 720천원
- 생활아동지원 : 용돈, 전문서적, 간식비, 체험학습비 등
-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 2,000천원/인
지원현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공시자료 참고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0~5세의 취학 전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계층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지원절차
-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보장결정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 급여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 변동관리
(주민복지과[변동,중지])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기준연령/정부지원단가(전액 지원)
구분 | 보육료 (기본보육시간) |
비고 |
---|---|---|
0세반 | 540,000 | |
1세반 | 475,000 | |
2세반 | 394,000 | |
3세반 ~5세반 |
280,000 |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를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재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연장보육료 지원 / 단가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
지원 단가(원) | 3,000 | 2,000 | 1,000 | 3,000 |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
(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 지원대상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 성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 지원절차 : ① 이용시간 확정(어린이집) ②지원금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③지원금 신청(어린이집 →시군구) ④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디딤씨앗통장(CDA)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가족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지원절차
-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신청서취합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 계좌개설
(협력은행[통장발급]) - 정부매칭,만기지급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이 월 5만원 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1:2로 매칭하여 정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최대 월 50만원까지 적립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지자체) 매칭 불가
구비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가정위탁세대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
서비스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사무소
- 자산조사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지급결정주민복지과 아동복지
- 급여서비스주민복지과 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 책정절차
보호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 |
사례관리 | 가정위탁 보호 종결 |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 하는자가 읍.면에 신청 | (읍.면) 1차조사 후 군에 서식작성및서류제출 (군)2차조사실시, 위탁부모교육 및 결격사유조회 (교육)가정위탁센터 |
(군) 조사결과및부모양성 교육이수여부확인 후 위탁 보호결정 관할가정위탁센터 통보 양육보조금지급 | (상담및관리)
양육상황점검 및 위탁아동 사례관리(군&읍면&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 위탁부모보수교육 담당공무원간담회-가정위탁지원센터 |
(군)
18세 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통보) 군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 및 사후관리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40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
- 명절위로비(세대/200천원)
- 방과후간식비(인/1,000원), 180일 기준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 초등 30천원, 중등 40천원, 고등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 2,000천원(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 자립지원정착금( 18세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1인당 10,000천원 (연장보호 종결아동 포함)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 아동카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부모급여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영아수당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
지원내용
연령 | 시설 미이용 | 시설 이용 |
---|---|---|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 460,000원 현금 [1,000,000(부모급여)- 540,000(보육료)] |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 25,000원 현금 [500,000(부모급여)- 475,000(보육료)] |
- ※부모급여 현금·바우처간 중복금지
-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필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2
가정양육수당 지급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에서 신청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신청
- 자격판정(보육료지원대상) 및 통보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확정 및 결정통보
- 양육수당 지급 : 매월25일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위: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일자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유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원방식 : 현금지급(영유아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 지원시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 지원함
단 영유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농어촌양육수당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양육수당인 경우)
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지원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는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PC, 스마트폰, 복지로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 필요한 경우는 추가 요청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
아이돌봄센터
대상
- 만3~6세 순창군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36개월이상)
이용시간 및 보육료
- 이용시간 : 오후 :4:00~ 오후10시
- 보육료 : 무료(급식, 간식)
회원가입 및 등록
- 회원가입 : 순창 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아동 등록(필수)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예약
- 순창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예약(www. scicare.co.kr)
문의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2
- 순창군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누리센터 2층(순창읍 순창로 127) ☏ 063-650-5409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세~12세)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상시, 긴급돌봄 5명, 월~금 10:30~19:30(휴무 공휴일)
- 신청방법 : 센터방문, 정부민원24
지원내용
-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상시ㆍ일시돌봄 포함)
- 1순위: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2순위: 다자녀가정, 3순위: 초등학생 저학년
- 숙제지도, 독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 상담 등
- 이용료: 무료, 간식비: 무료
(사정에 따라 간식비 일부 지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부모님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정) 1부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문의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 063-650-1262
- 순창군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누리센터 1층(순창읍 순창로 127) ☏ 063-65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