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등록)제 시행
축산업 허가(등록)제란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과 사육시설 면적 50㎡초과 사육농가
- 축산업 등록제 대상 :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과양(염소,산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
축산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사육면적이 10㎡미만의 가금류
축산업 허가(등록)제 향후계획
년도별 추진계획
축종 | ‘13.2.23부터 | ‘14.2.23부터 | ‘15.2.23부터 | ‘16.2.23부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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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1,200㎡초과~ | 600㎡초과~ | 300㎡초과~ | 50㎡초과~ | |
돼지 | 2,000㎡초과~ | 1,000㎡초과~ | 500㎡초과~ | 50㎡초과~ | |
닭 | 2,500㎡초과~ | 1,400㎡초과~ | 950㎡초과~ | 50㎡초과~ | |
오리 | 2,500㎡초과~ | 1,300㎡초과~ | 800㎡초과~ | 50㎡초과~ |
- 기존 등록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및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축산차량 등록제란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교육 이수후 출입차량을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는 제도
축산관계시설과 등록대상 차량 등록기준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이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관리법 에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등
- 등록제 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란
- 관련법령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자 및 가축거래상인과 축산관 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이수 기한과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별 세부사항
구분 | 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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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 허가제대상 | 신규 | 24 | |
사육경력 3년 미만 | 12 | |||
사육경력 3년 이상 | 8 | |||
등록제대상 | 신규 | 6 | ||
기 축산업 등록자(허가제 대상 이외) | ||||
가축거래상인 | ||||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 등록기준 전․후 3개월 |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추진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업내용
-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 지원기준 : 60천원/톤(보조 90%, 자부담 10%) -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급
- 6천원/톤(보조 100%) - 종자대지원 : 보조 50%, 자부담 50%
- 기계.장비 지원 : 조사료 재배면적에 따른 기계.장비 지원
추진계획
- 조사료 생산 재배 계약 체결(경종농가, 축산농가, 경영체) - 익년 10월
- 추파용 사료작물 파종 - 익년 10월
- 조사료 재배면적 조사 - 3~4월
- 조사료 수확량 조사 - 5~6월
- 수확제조비 및 생산장려금 지급 - 7~8월
기대효과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가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목 적
- 관내 하천 및 저수등에 서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수매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치어방류 사업의 효율성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수매기간 : 연중
- 수매어종 :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
- 수매단가 : 5,000원/kg
- 근거법령 : 내수면 어업법 제17조 및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계획
- 사업자격 : 순창군민 및 단체 등
- 사업장소 : 관내 하천 및 소류지 등
- 수매방법 : 포획물은 사업자가 보관 후 일정량(1kg) 이상이 되면 담당자 입회하에 중량을 계측한 후 지급
기대효과
- 외래어종 수매를 통하여 토산어종 보존 및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축·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지침
목 적
-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성향상과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고품질 고부가가치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사업개요
가축사육현황 (기준 : 2021.6.30.)
계 | 주요가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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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닭 | 돼지 | |||||
호수 | 두수 | 호수 | 두수 | 호수 | 두수 | 호수 | 두수 |
1,028 | 3,394,243 | 663 | 26,335 | 52 | 3,197,000 | 19 | 31,959 |
- 내수면 어업 : 양식업 허가 12호(민물장어, 메기 등), 패류채취업허가 19명
지원기준 및 방법
- 연도별 축산분야 지원사업 지원지침(세부추진계획에 의함)
보조사업지원 제외자
- 지방세, 세외수입, 새농촌 육성기금 연체자(지원대상 선정일기준, 가족포함)
- 당해연도 사업신청후 포기자(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동일사업 지원제외(2년)
- 무허가(비규격)축사에 축산 기계장비 설치 및 사용자(환풍기 등)
- 기타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 위반자
- 최근 3년간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기대효과
- 군민과 축산이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가축분뇨처리지원
목 적
- 지원목적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축산악취개선
-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축산악취개선사업) 퇴액비화 시설(장비), 정화개보수 등 지원
-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사업) 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지원사업) 개보수, 퇴·액비화,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 바이오가스 연계, 에너지화 등 지원
- (퇴비‧액비살포비지원사업)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20~100, 융자 20~70, 자담 0~30
한우관련 축협대행 지원사업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 목 적 :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우수 암소 유전자원 육성으로 고품질브랜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지원대상 :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참여농가
- 지원조건 :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등등록 한우에서 당해 연도 출산한 암송아지를 소 이력제 등록과 혈통등록 완료시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100천원 ~ 150천원(깨끗한 축산농장인증 : 150천원/두,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 130천원/두, HACCP 농장인증 : 120천원/두(인증이 중복된 경우 높은 지원단가 적용)
- 지원방법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에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 ⇒ 대상농가 통장으로 지급
- 증빙서류 : 어미소 고등등록우 증명서, 송아지 혈통등록 증명서, 쇠고기 이력제 개체등록 확인서, 축산업등록 확인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HACCP 인증서, 농가통장사본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방비(25%)에서 지원
- 지원방법 : 농가에서 지원한도액 내에서 보험 가입하면 보험가입기관에서 군에 지방비를 청구하여 지급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농가당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지원 사업
- 목 적 : 한우 암소 유전능력평가와 초음파를 이용한 근내 지방도 측정으로 우수 암소 보유 및 도태로 순창한우 명품화 지속 추진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분석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등)
- 지원대상 : 한우암소 12개월령 이상
- 지원방법 : 사업 희망농가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지원기준 : 12,500원/1회/두(지원한도 : 2회/두)
- 사업내용 : 한우 암소 초음파 진단비의 50% 지원
한우 고급육 출하지원 사업
- 목 적 :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거세우 출하 등급중 1++A·B, 1+A․B 판정을 받은 농가
- 지원방법 : 사업 희망농가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지원내용 : 두당 100천원 이내(개인별 지급 한도액 2,000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사업
-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농식품부) 가입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농식품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제외 -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비의 50% 지원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농가 보전금 지급 한도액 : 최고 400천원
암소 유전 형질 개량사업
- 목 적 :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암소 기반 구축 및 우수한 형질 육성
- 사업시행 기관 : 전북한우협동조합, 전북지리산낙농협동조합,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한우, 젖소) / 영세농가 우선지원
- 지원비율
- 등록·선형 심사 : 도비 30%, 군비 70%
- 정액지원 : 도비 10%, 군비 20%, 자담 70% - 사업별 세부 지원단가 및 상한액
- 등록사업 : 한우) 기초 4천원, 혈통 6천원, 고등 8천원 젖소) 기초․혈통 10천원, 고등 20천원
- 선형심사 : 10천원(한우), 12천원(젖소)
- 정액지원 : 10천원(한우), 40천원(젖소)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 목 적 : 고능력 암소를 선발·관리·유지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개량 가속화로 농가소득 향상
- 사업시행기관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지원내용 : 친자확인 및 동일성 검사비(시료채취, 친자확인 또는 DNA 동일성 검사, DB관리 및 운영), 컨설팅, 업무관리비
가축방역상황실
현 황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중 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 당해연도 1월 초 ~당해연도 12월 31일(심각단계 시 연장)
- 평일 : 09:00~21:00
- 토,일,공휴일 : 10:00~18:00
근무요령
- 의심가축 신고접수 및 상황유지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전화예찰
신고전화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AI의심축 신고전화 1588-4060, 650-5116, 650-5641
가축방역사업
예방약품 : 12종
- 소 : 7종(구제역,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설사병)
- 돼지 : 3종(돼지열병․단독, 일본뇌염, 유행성설사)
- 개 : 1종(광견병)
- 닭 : 1종(뉴캣슬병)
구제약품:3종
- 꿀벌 :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물량배정
- 읍면별 영세농,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배정
- 소 : 군에서 직접 공급
- 닭 : 군에서 직접 공급
- 돼지 : 한돈협회 통해 공급
- 꿀벌 : 양봉협회 통해 공급
신고전화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AI의심축 신고전화 1588-4060, 650-5116, 650-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