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 및 정액등 |
가) 소
- (1)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 (가)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여야 함
- (나)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함
- (2)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돼지
- (1)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 (2) 정액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산육능력 검정성젖
품종 |
90킬로그램도달 일령(일) |
1일 체중 증가량(g) |
사료요구율 |
등지방두께(㎝) |
생존새끼 수 (마리) |
농장 |
검정소 |
랜드레이스, 요크셔 |
135 이하 |
700 이상 |
1,000이상 |
2.2 이하 |
1.5 이하 |
14 이상 |
두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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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햄프셔 |
155 이하 |
600 이상 |
번식용 씨돼지 |
132 이하 |
715 이상 |
재래돼지 |
223 이하 |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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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
비고
-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때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회차별 보정계수
분만 회차 |
보정계수 |
랜드레이스 |
요크셔 |
1 |
1.08 |
1.11 |
2 |
1.04 |
1.04 |
3 |
1.01 |
1.00 |
4 |
1.00 |
1.00 |
5 |
1.01 |
1.01 |
6 |
1.03 |
1.02 |
7 |
1.06 |
1.04 |
8 |
1.08 |
1.06 |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
(3)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
사육 시설 |
- 가) 축사(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축사와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축사는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 나)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 다) 축사와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축사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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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및 방역 시설 |
- 가) 정액등처리업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나) 정액등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 다)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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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가)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나)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
보유장비
구 분 |
기계·기구명 |
비 고 |
채취용 |
인공 질 1대 |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
모형암퇘지 1대 |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
채란기 1대 |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
검사용 |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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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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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
스트로 인쇄기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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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용 |
스트로 봉함기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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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용 |
동결기 1대 |
동결된 정액·난자 및수정란 생산 시 해당. |
보관용 |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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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
가)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나)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