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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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

종돈업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할 것
  •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시설
  •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포유·육성)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축사에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 (1) 종돈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2)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종계업
종계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 (1)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시설
  • (1) 종계 사육시설을 갖출 것
    • 가. 종계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나. 종계 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계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 (1) 종계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2) 종계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종계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종오리업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종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사육시설
  •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 (가)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나)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 (2)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오리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 (3)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 (1) 종오리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2) 종오리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오리의 관리(백신 접종,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부화업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시설
  • 가)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함)를 설치할 것
    • (1)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 (2)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 (3)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나) 부화업을 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다)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라)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 가) 부화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나) 부화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기타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서 정한 부화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함) 대장을 갖출 것

정액등처리업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등 가) 소
  • (1)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 (가)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여야 함
    • (나)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함
  • (2)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돼지
  • (1)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 (2) 정액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산육능력 검정성젖
품종 90킬로그램도달
일령(일)
1일 체중 증가량(g)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생존새끼 수
(마리)
농장 검정소
랜드레이스,
요크셔
135 이하 700 이상 1,000이상 2.2 이하 1.5 이하 14 이상
두록  
버크셔,
햄프셔
155 이하 600 이상
번식용
씨돼지
132 이하 715 이상
재래돼지 223 이하 300 이상   2.0 이하
비고
  •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때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분만회차별 보정계수
분만 회차 보정계수
랜드레이스 요크셔
1 1.08 1.11
2 1.04 1.04
3 1.01 1.00
4 1.00 1.00
5 1.01 1.01
6 1.03 1.02
7 1.06 1.04
8 1.08 1.06
* 보정방법: 랜드레이스 어미 돼지 1회차 새끼 수가 8이면 4회차 새끼 수는 8.6 (8 × 1.08 = 8.6)
(3)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사육 시설
  • 가) 축사(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축사와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축사는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 나)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 다) 축사와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축사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단 및 방역 시설
  • 가) 정액등처리업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나) 정액등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 다)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장비 가)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나)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

보유장비
구 분 기계·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 질 1대 소 정액 생산 시 해당
모형암퇘지 1대 돼지 정액 생산 시 해당
채란기 1대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 해당
검사용 현미경(가온판 부착), 항온수조, 정자수 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봉함용 스트로 봉함기 1대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난자 및수정란 생산 시 해당.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가)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나)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축사육업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착유실 등
(젖소사육업만 해당함)
  •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 시설을 구비할 것
  • (3) 원유냉각기는 축사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시설
  •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과 축사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장화를 갖추어 둘 것
  • (4)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5) 축사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돼지사육업
돼지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축사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시설
  •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6)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 (1)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 (2)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 (1)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3) 집란실은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산란계만 해당함)
  • (4)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산란계만 해당함)
소독시설
  •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함)을 설치할 것
  •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6)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 (1)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되,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를 포함함
  • (2)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함)를 설치할 것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 연락처 : 063-650-564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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