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쾌적한 환경개선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를 점용,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부과
- 하수처리구역 : 순창,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 (11개 읍·면 31개리)
- 순창읍지역(1) : 백산
- 인계면(3) : 호계,용암,도룡
- 동계면(4) : 구미,현포,이동,서호
- 적성면(2) : 평남,관평
- 유등면(3) : 외이,월탄,유천
- 풍산면(2) : 대가,하죽
- 금과면(3) : 호치,방축,금과전원
- 팔덕면(4) : 월곡,강천,용산,장안
- 복흥면(3) : 농암,정동,동산
- 쌍치면(2) : 시산,금계
- 구림면(4) : 오정,방화,연산,화암
- 하수도사용료 부과방법 (세대별, 업종별로 부과 시행)
- 상수도급수지역 :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차등부과·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및 부과방법
- 부과시점 : 2004.11.1일 이후 하수처리구역 내 신·증축 건축물(용도변경 포함)
- 부과구역 : 하수처리구역(11개 읍면, 31개소)
- 부과방법 : 오수관 등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