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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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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쾌적한 환경개선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를 점용,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부과

  • 하수처리구역 : 순창,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 (11개 읍·면 31개리)
    • 순창읍지역(1) : 백산
    • 인계면(3) : 호계,용암,도룡
    • 동계면(4) : 구미,현포,이동,서호
    • 적성면(2) : 평남,관평
    • 유등면(3) : 외이,월탄,유천
    • 풍산면(2) : 대가,하죽
    • 금과면(3) : 호치,방축,금과전원
    • 팔덕면(4) : 월곡,강천,용산,장안
    • 복흥면(3) : 농암,정동,동산
    • 쌍치면(2) : 시산,금계
    • 구림면(4) : 오정,방화,연산,화암
  • 하수도사용료 부과방법 (세대별, 업종별로 부과 시행)
  • 상수도급수지역 :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차등부과·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및 부과방법
    • 부과시점 : 2004.11.1일 이후 하수처리구역 내 신·증축 건축물(용도변경 포함)
    • 부과구역 : 하수처리구역(11개 읍면, 31개소)
    • 부과방법 : 오수관 등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으로 납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하수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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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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