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하수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쾌적한 환경개선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를 점용,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부과
공공하수도 처리마을
- 순창읍(50) : 신촌, 성자 제외한 전 마을
- 풍산면(10) : 용내, 향가, 오산, 월산, 월명, 유정, 회덕, 함촌, 순정, 상촌
- 금과면(10) : 신매우, 매우, 밭매우, 연화, 내동, 대장, 동전, 발산, 수양, 아미
- 팔덕면(9) : 입석, 신평, 용두, 상죽, 하죽, 백암, 신흥, 통천, 장재
마을하수도 처리마을
- 인계면(3) : 용암, 호계, 도사
- 동계면(6) : 이동, 현포, 귀주, 용동, 서호, 내룡
- 적성면(3) : 평남, 괴정, 관평
- 유등면(7) : 외이, 내이, 월탄, 화탄, 유촌, 유천, 책암
- 풍산면(3) : 하죽, 대가, 두지
- 금과면(3) : 호치, 방축, 아미
- 팔덕면(7) : 신기, 사정, 강천, 장안, 내월, 외월, 전원마을
- 복흥면(12) : 농암, 정동, 비거, 동서, 자포, 월성, 동산, 비석, 농곡, 신기, 구산, 석보
- 쌍치면(9) : 시산, 금계1, 금계2, 반계, 피노, 삼장, 내동, 먹우실, 신촌
- 구림면(5) : 방화, 오정, 연산, 화암, 남정
- 하수도사용료 부과방법 (세대별, 업종별로 부과 시행)
- 상수도급수지역 :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차등부과·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 및 부과방법
- 부과시점 : 2004.11.1일 이후 하수처리구역 내 신·증축 건축물(용도변경 포함)
- 부과구역 : 하수처리구역(11개 읍면, 31개소)
- 부과방법 : 오수관 등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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