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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 하는 것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국내 제작 자동차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일반 수입 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 뒤)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 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 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 혜택 받음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 예비 허가증 또는 운송사업 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상)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 063-65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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