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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목 적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3항(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금액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4,000원 이내에서 상기 지원조건의 지원율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비 58,800원을 농협에서 지원하고, 농가 부담금의 50%(12,600원)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이용농가가 부담
  •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84,000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를 국비로, 15%는 지방비로 지원
지원일수 및 조건
  • 지원 상한일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진단·통원·입원일수 및 교육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1~9일) 통원치료(당해년도 치료에 한함),입원일수·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회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목 적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 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ㆍ군비 58,500, 자부담 9,000)
  • 9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ㆍ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보험대상 농작물 및 사업 지역
보험 대상 농작물 : 총 73개 품목
  • 과수 :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블루베리
  • 식량 :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
  • 채소 :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단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수박
  • 특작 : 오디·차·인삼
  • 임산물 :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두릅
  • 버섯작물 :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 시설작물 :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감자
지원비율
  • <국비 50%는 농식품부 직접집행>, 도비 15%, 시·군비 25%, 자부담 10%
사업기간
  • 2024.01.01.∼2024.12.24. 기간에 가입한 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 안내
  •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지원비율
  • <국비 50%는 농식품부 직접집행>,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자부담 20% 중 조합원은 농협에서 추가지원(1형 기준 14,000원)
  • 자부담 20% 중 비조합원은 군비로 추가지원(1형 기준 14,000원)
사업기간
  • 2023.10.1.∼2024.9.30 기간에 가입한 자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농업인 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팀
  • 연락처 : 063-65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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