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 해당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 선정기준 :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또는 시설사업
-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
- 위원장 : 부군수
-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 위촉직 : 순창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창구 운영
-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기간, 방법은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