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순창군 SUNCHANG

누리집

페이스북 공유하기(새창열림) 트위터 공유하기(새창열림) 카카오톡 공유하기(새창열림) 인쇄(새창열림) 화면작게 화면크게

목적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 해당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 선정기준 :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또는 시설사업
    •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
    • 위원장 : 부군수
    •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 위촉직 : 순창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창구 운영
    •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기간, 방법은 별도 공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 게시판 바로가기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팀
  • 연락처 : 063-650-11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