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융자대상
순창군 관내에 소재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 융자 승인 제외 대상업체
-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중인 업체
- 2)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상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3) 휴·폐업중인 업체
협약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기업은행 남원지점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방법
기업체 연중 수시 신청에 의한 서면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 결정
- 중소기업체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경영능력 등 현지확인 평가
- 수출기업, 우수제품 마크 인증기업 등 가점 인정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
용도별 | 융자 한도액 | 이차보전 | 융자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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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3억원 이내 | 4%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 4%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