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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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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융자대상

순창군 관내에 소재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 융자 승인 제외 대상업체
    •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규제중인 업체
    • 2)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상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3) 휴·폐업중인 업체

협약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기업은행 남원지점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방법

기업체 연중 수시 신청에 의한 서면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 결정

  • 중소기업체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경영능력 등 현지확인 평가
  • 수출기업, 우수제품 마크 인증기업 등 가점 인정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조건
용도별 융자 한도액 이차보전 융자기간 비 고
운전자금 3억원 이내 4%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시설자금 5억원 이내 4%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중소기업육성기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
  • 연락처 : 063-65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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