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지자체(순창군)에 기부 가능
 
 
 
기부금은 이렇게 납부합니다.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고향사랑e음 이용 납부(접속주소 https://ilovegohyang.go.kr/)
		
- 기부자 인증
(거주지·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기부자 인증
 
기부자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혜택(10만원 세액공제 100%+답례품 3만원)
 - 500만원을 기부하면 약 24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계되어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내)
 
소중한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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