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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이전등록 기간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이 밖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1부, 세금계산서 첨부
  • 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상속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 함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해야함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 063-65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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