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8세미만 아동 - 입양아동 앙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입양부모
신청장소
- 읍.면(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경우는 의사소견서1부)해당자에 한함
- ※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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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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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입양아동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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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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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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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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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0일 /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개정
지원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입양가정지원 업무처리절차
지급신청 (양친→시.군.구) |
지급결정.통지 (시.군.구→양친) |
지급 | 지급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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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지급결정) 지급신청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지급여부결정 (통지) 양육보조금 결정통지 |
(지급방법) 통지 한 날이 속한달 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만18세가 될 때 까지(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
입양절차
- 요보호 아동 발생
- 친생부모:입양숙려기간(7일)준수
- 입양동의 전 상담
- (지자체/입양기관)입양관련정보제공,친생부모,아동,양친에게 입양동의 등 충분한 상담제공
- 입양동의
- 입양결정 후 입양동의서 작성
- 아동인수 및 보호
- (지자체)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양결정
- (입양기관)아동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 아동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 예비입양부모 입양신청
- (입양기관)전화,내방 등개별 부부상담
- 양친가정조사
- 양친가정조사신청서제출-구비서류:양친가정조사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가정조사실시
- 예비양부모교육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 결연
- 법원허가제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구비서류:입양허가신청서,입양동의서,사건본인서류,청구인서류,양친교육이수증명서,범죄경력조회 회신서,양친가정조사서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ACMS 정보입력: 심판확정문 확정일, 그 외 조치 구분에 따른 일자
- 국내입양
- 친양자 입양신고, ACMS정보입력,시군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종결심의
-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기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