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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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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8세미만 아동
  • 입양아동 앙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입양부모

신청장소

  • 읍.면(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경우는 의사소견서1부)해당자에 한함
  • ※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 200천원 / 매월
장애 입양아동 (시행령 제7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 매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1원 / 매월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지원 : 사전 지원, 사후 지원 방식 중 입양 부모가 선택
입양축하금
  • 2,000천원 (1회에 한하여 지급)
  •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발급), 통장사본
  • 지급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0일 /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개정

지원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입양가정지원 업무처리절차

입양가정지원 업무처리절차지급신청, 지급결정통지, 지급, 지급종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지급신청
(양친→시.군.구)
지급결정.통지
(시.군.구→양친)
지급 지급종료
(구비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지급결정)
지급신청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지급여부결정
(통지)
양육보조금 결정통지
(지급방법)
통지 한 날이 속한달 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만18세가 될 때 까지(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입양절차

입양절차 상세내용 하단에 있음크게보기

요보호 아동 발생
친생부모:입양숙려기간(7일)준수
입양동의 전 상담
(지자체/입양기관)입양관련정보제공,친생부모,아동,양친에게 입양동의 등 충분한 상담제공
입양동의
입양결정 후 입양동의서 작성
아동인수 및 보호
(지자체)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양결정
(입양기관)아동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 아동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예비입양부모 입양신청
(입양기관)전화,내방 등개별 부부상담
양친가정조사
양친가정조사신청서제출-구비서류:양친가정조사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정조사실시
예비양부모교육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결연
법원허가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구비서류:입양허가신청서,입양동의서,사건본인서류,청구인서류,양친교육이수증명서,범죄경력조회 회신서,양친가정조사서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ACMS 정보입력: 심판확정문 확정일, 그 외 조치 구분에 따른 일자
국내입양
친양자 입양신고, ACMS정보입력,시군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종결심의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기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제공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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