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사업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특화 발전 도모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을 준용
- 사업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ㆍ지역경관개선(‘20년 이전 착수지구에 한함),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등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거점 |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지방이양) | 시ㆍ군 역량 |
---|---|---|---|---|
지원한도(억원) | 150+α이하 | 40+α이하 | 5이하 | 3+α이하 |
사업기간(년) | 5이내 | 5이내+α | 5이내(3년까지 단축가능) | 1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 지 원 분 야 | 비 고 |
---|---|---|
농촌중심지활성화 |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1) 운영 : 10억원 ▪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와 연계 시 : 30억원 2)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2) |
|
시ㆍ군역량강화 | ▪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 1억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