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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비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해당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제2 배출시설의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해당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제2 배출시설의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가축 사육 제한지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 ① 주거밀집지역 · 농공단지 · 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
    • ②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집수구역만 해당) · 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닭·오리·메추리·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말·염소·산양·양·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민가” 및“기타시설”의 건물부지 경계로부터 소·말·양·염소·산양·사슴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300미터이내,젖소·돼지·개·오리·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4.16 조례2133><개정 2020.06.11 조례2572><단서신설 2022.04.20.>
  •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소·젖소·돼지·말·양·개·사슴 각 5마리 이하, 닭·오리 각 30마리 이하 사육
    •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 ③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 부설된 계류장
    • 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 ⑥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 ⑦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미만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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