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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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
비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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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양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사슴 사육시설 | 면적 500㎡ 이상 |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가축 사육 제한지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 ① 주거밀집지역 · 농공단지 · 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
- ②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집수구역만 해당) · 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닭·오리·메추리·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말·염소·산양·양·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4.16 조례2133><개정 2020.06.11 조례2572>
-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소·젖소·돼지·말·양·개·사슴 각 5마리 이하, 닭·오리 각 30마리 이하 사육
-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 ③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 부설된 계류장
- 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 ⑥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 ⑦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규제미만 사육
-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증축 시 1회에 한하여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1.12.01 조례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