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타지역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1톤을 위탁 처리하는데 23만원이 소요되고 이 중 13%인 3만원은 주민이 내야하고 20만원은 군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을 배출할때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시다.
- 음식물 쓰레기에 배추, 나무젓가락, 종이컵, 조개껍질, 고기뼈 등 퇴비불가능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합시다.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를 꼭 사용합시다.
-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군 이행율은 85%에 그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을 들여 다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 봉투를 꼭 사용합시다.
- ※ 2014년 9월 1일부터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 불법투기 쓰레기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순창읍)
운영실태
- 아래 재활용품은 각 마을에 설치된 4조식 분리수거대(병, 캔, PET, 플라스틱류)에 배출하고 나머지 품목은 비닐에 담아 주변에 보관
- 읍·면 별도 지정된 날짜에 배출
- 월(쌍치, 복흥), 화(동계, 적성), 수(금과, 풍산, 유등, 인계), 목(순창), 금(팔덕, 구림, 강천)
- 읍의 경우 수요일 저녁 또는 목요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세요.
분리배출 할 재활용품
분리배출 할 재활용품
종류 |
재활용품 배출요령 |
비고 |
병류 |
병뚜껑, 은박지등 제거후 씻어서 배출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가능 |
분리수거대 이용 |
금속·캔류 |
알루미늄캔, 철캔, 깡통 등 씻어 압착하여 배출- 부탄가스나 살충제용기등은 사용후 구멍을 뚫어 가스를 뺀후 배출 |
분리수거대 이용 |
페트병류 |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뚜껑은 분리하여 플라스틱으로 배출 |
분리수거대 이용 |
플라스틱류 |
금속, 상표,랩 등 이물질 제거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
분리수거대 이용 |
종이컵 우유팩 |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등은 씻고,펴고,말려서 배출⇒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 |
신문,책,종이박스등은 수거대주변에 종류별로 묶어서 별도 적재 |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
스티로폼 상자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단, 건축용 자재로 쓰인 내연재, 공작용 우드락 재질로 된 것은 재활용이 안되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분리수거대 이용(플라스틱함) 또는 수거대주변에 묶어서 적재 |
비닐류 |
씻고 말려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이물질 제거)- 과자봉지,라면봉지, 위생비닐등 각종 비닐류 |
분리수거대가 없는경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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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일반쓰레기
- 배출방법 :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봉투용량 (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마대(50ℓ) |
판매가격 (원) |
120 |
190 |
380 |
560 |
900 |
1,200 |
※ 판매소 : 관내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소
음식물쓰레기
-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맞는 칩을 부착하여 배출
- 수박껍질, 통호박,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잘라서 배출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채소류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
과일류 |
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벼의 겉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기타 |
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 칩 및 수거용기 가격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 칩 및 수거용기 가격
구 분 |
5ℓ |
60ℓ |
120ℓ |
음식물쓰레기 |
200원 |
2,400원 |
4,800원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 |
6,000원 |
12,000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판매소 : 관내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소
폐가전제품
- 무상수거 : 전화 예약 ☎ 1599-0903, 인터넷 예약 www.15990903.or.kr
수거품목
수거품목
분 류 |
품 목 |
비 고 |
단일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 정수기, 전자레인지 |
세트품목 |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
다량배출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수거기준
수거기준
항 목 |
세 부 사 항 |
수거방법 |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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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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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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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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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 배출품목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
- 배출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영농폐기물
- 배출품목 :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 배출방법
- 영농폐비닐 : 이물질 제거 후 공동집하장에 집하 후 읍면 환경담당자에게 연락
- 농약 빈병 :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분류하여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
유해폐기물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 읍면사무소 및 아파트 내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로 감싸 쓰레기봉투에 배출
- 다량 배출 시 환경수도과(☎063-650-1712)로 연락 바랍니다.
- 폐의약품 : 읍‧면사무소,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배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 재활용 의무 이행 및 미이행시 재활용부담금 부과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기타 폐기물
- 연탄재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집수리 또는 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쓰레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직접 운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문의
생활쓰레기 수거 문의
구 분 |
수거지역 |
연락처 |
일반쓰레기 |
순창읍 |
063-650-5704 (순창읍 환경미화계) |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063-650-1727 (환경수도과) |
음식물쓰레기 |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063-650-1727 (환경수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