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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SU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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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타지역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1톤을 위탁 처리하는데 23만원이 소요되고 이 중 13%인 3만원은 주민이 내야하고 20만원은 군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을 배출할때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시다.
    • 음식물 쓰레기에 배추, 나무젓가락, 종이컵, 조개껍질, 고기뼈 등 퇴비불가능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합시다.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를 꼭 사용합시다.

  •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군 이행율은 85%에 그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을 들여 다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 봉투를 꼭 사용합시다.
  • ※ 2014년 9월 1일부터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 불법투기 쓰레기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순창읍)

운영실태

  • 아래 재활용품은 각 마을에 설치된 4조식 분리수거대(병, 캔, PET, 플라스틱류)에 배출하고 나머지 품목은 비닐에 담아 주변에 보관
  • 읍·면 별도 지정된 날짜에 배출
    • 월(쌍치, 복흥), 화(동계, 적성), 수(금과, 풍산, 유등, 인계), 목(순창), 금(팔덕, 구림, 강천)
    • 읍의 경우 수요일 저녁 또는 목요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세요.
분리배출 할 재활용품
분리배출 할 재활용품
종류 재활용품 배출요령 비고
병류 병뚜껑, 은박지등 제거후 씻어서 배출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가능 분리수거대 이용
금속·캔류 알루미늄캔, 철캔, 깡통 등 씻어 압착하여 배출- 부탄가스나 살충제용기등은 사용후 구멍을 뚫어 가스를 뺀후 배출 분리수거대 이용
페트병류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뚜껑은 분리하여 플라스틱으로 배출 분리수거대 이용
플라스틱류 금속, 상표,랩 등 이물질 제거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분리수거대 이용
종이컵 우유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등은 씻고,펴고,말려서 배출⇒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 신문,책,종이박스등은 수거대주변에 종류별로 묶어서 별도 적재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스티로폼 상자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단, 건축용 자재로 쓰인 내연재, 공작용 우드락 재질로 된 것은 재활용이 안되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분리수거대 이용(플라스틱함) 또는 수거대주변에 묶어서 적재
비닐류 씻고 말려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이물질 제거)- 과자봉지,라면봉지, 위생비닐등 각종 비닐류 분리수거대가 없는경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페트병에 물을 버리는 모습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 페트병에서 포장지를 뜯는 모습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일반쓰레기
  • 배출방법 :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봉투용량 (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마대(50ℓ)
판매가격 (원) 120 190 380 560 900 1,200

※ 판매소 : 관내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소

음식물쓰레기
  •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맞는 칩을 부착하여 배출
    • 수박껍질, 통호박,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잘라서 배출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과일류 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벼의 겉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기타 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 칩 및 수거용기 가격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 칩 및 수거용기 가격
구 분 5ℓ 60ℓ 120ℓ
음식물쓰레기 200원 2,400원 4,800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6,000원 12,000원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판매소 : 관내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소

폐가전제품
  • 무상수거 : 전화 예약 ☎ 1599-0903, 인터넷 예약 www.15990903.or.kr
수거품목
수거품목
분 류 품 목 비 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 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수거기준
항 목 세 부 사 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대형폐기물
  • 배출품목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
  • 배출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영농폐기물
  • 배출품목 :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
  • 배출방법
    • 영농폐비닐 : 이물질 제거 후 공동집하장에 집하 후 읍면 환경담당자에게 연락
    • 농약 빈병 :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분류하여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
유해폐기물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 읍면사무소 및 아파트 내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로 감싸 쓰레기봉투에 배출
    • 다량 배출 시 환경수도과(☎063-650-1712)로 연락 바랍니다.
    • 폐의약품 : 읍‧면사무소,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배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 재활용 의무 이행 및 미이행시 재활용부담금 부과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기타 폐기물
  • 연탄재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집수리 또는 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쓰레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직접 운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톤당 20,000원

생활쓰레기 수거 문의

생활쓰레기 수거 문의
구 분 수거지역 연락처
일반쓰레기 순창읍 063-650-5704 (순창읍 환경미화계)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063-650-1727 (환경수도과)
음식물쓰레기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063-650-1727 (환경수도과)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생활쓰레기/재활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수도과 자원순환팀
  • 연락처 : 063-650-172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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