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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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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지원

목 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지원현황
  • 가. 참여자 현황 : 39명 (’25년 11월 기준)
    • 군 근로유지형(읍‧면배치) 7명,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 32명
  • 나. 지원 대상자 유형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
      ※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원(의무)
      ※ 일자리가 필요한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수급자 중 대상자 적극 발굴
  • 다. 자활근로 참여유형
    (※자활역량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유형 다름, 예산 등에 따라 배치일정 조율 가능)
    • 군직접고용(읍‧면배치):자활역량평가 54점 이하
    •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역량평가 84점 이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연계:자활역량평가 85점 이상
  • 라. 지역자활센터 업무위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단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 참여절차
자활근로 참여절차로 참여자유형, 기초상담, 자활역량평가, 자활근로사업참여 정보제공
참여자유형 기초상담 자활역량평가 자활근로사업참여
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
자활지원상담
(읍·면,주민복지과)
85점 이상
55점~84점
54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유형 및 급여
참여유형별 사업내용
자활인건비 지급기준(2024년 기준) 참여유형별 사업내용으로 사업유형, 대상사업, 운영사업단 정보제공
사업유형 대상사업 운영사업단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전입을 지향하는 사업
백옥세차, 순창참좋은두부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행복사랑 도시락, 초록농부,
GateWay,순창딸기농장, 나눔가게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지역환경정비
자활급여 지급기준(2025년 기준)

(단위 : 원/인, 일)

자활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4,200/68,220 56,210/60,210 32,980
급여단가 60,220/64,220 52,210/56,210 28,98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65,720 1,357,460 753,48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유급휴가‧주차ㆍ월차시에는 급여단가 금액만 지급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저소득층 자활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
  • 연락처 : 063-65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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