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지원
목 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지원현황
- 가. 참여자 현황 : 32명 (‘24년 1월 기준)
- 군 근로유지형(읍·면배치) 4명,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 28명
- 나. 지원 대상자 유형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 자활
※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원(의무)
※ 일자리가 필요한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수급자 중 대상자 적극 발굴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 자활
- 다. 자활근로 참여유형
(※ 자활역량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유형 다르며, 예산 등에 따라 배치일정 조율필요)- 군 직접고용(읍․면 배치) : 자활역량평가 45점 미만(근로의욕증진 대상자)
- 지역자활센터 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 미만(근로능력강화 대상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집중취업지원 대상자)
- 라. 지역자활센터 업무위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단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 참여절차
참여자유형 | 기초상담 | 자활역량평가 | 자활근로사업참여 |
---|---|---|---|
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활 (읍·면,주민복지과) |
자활지원상담 (읍·면,주민복지과) |
70점이상
45점~69점 45점미만 (주민복지과) |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시장진입형 인터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자활근로 참여유형 및 급여
참여유형별 사업내용
사업유형 | 대상사업 | 운영사업단 |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전입을 지향하는 사업 |
백옥세차, 순창참좋은두부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행복사랑 도시락, 초록농부, GateWay,순창딸기농장, 나눔가게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지역환경정비 |
자활인건비 지급기준(2024년 기준)
(단위 : 원/인, 일)
구 분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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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계 | 61,930/65,930 | 54,200/58,200 | 31,800 |
급여단가 | 57,930/61,930 | 50,200/54,200 | 27,80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비 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