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지 14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농지전용면적 3,500㎡이하는 2만원이며, 3,500㎡초과시는 그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 가산
 - 첨부서류 : 전용목적 사업 시행자·기간 시설물 배치도,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 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에서 3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증 작성
 - 허거증 발급
 
농지전용(신고·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전용(신고·변경)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지 22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5천원
 - 첨부서류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 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신고증 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25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농지전용면적 3,500㎡이하는 1만원이며, 3,500㎡초과시는 그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 가산
 - 첨부서류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 계획서 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1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허가증 작성
 - 허거증 발급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40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55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5천원
 - 첨부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등
※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 처리절차
        
- 처리기한 : 법정10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정
 - 승인서 발급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민원인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2일에서 4일
 - 처리부서 : 읍면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조사
 - 검토
 - 증명서 발급
 
농지전용 허가 취소 신청서 / 농지전용 신고 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취소 신청서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9조
 -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별지54호 서식서식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첨부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7일에서 14일
 -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및 읍면
 
 
-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취소·수리 결정
 -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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