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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민원수수료 면제사항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을 면제대상자, 주요증명서, 비고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면제대상자 주요 증명서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 지방세증명 등(관내에 한함)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지방세증명 등(관내에 한함)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지방세증명 등(관내에 한함)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변경신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팀
  • 연락처 : 063-65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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