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 일반재산이란?
- 순창군의 소유로 된 재산 중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의분류
- 행정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또는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청사, 관사, 도서관, 도로, 하천, 문화재, 사적지 등)
-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대부, 사권설정 등이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재산은 각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도로-도로관리부서, 공원-공원관리부서, 체육시설-체육시설관리부서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필요시 대부, 매각 가능)
관리부서: 재무과(☎063-65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