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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ㆍ청각장애인 수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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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ㆍ청각장애인 수어서비스 제공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사업목적
  • 언어ㆍ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대상자
  • 민원실 방문 언어ㆍ청각장애인
운영내용
  • 순창군 수어통역센터와 연계 추진
  • 방문전 사전예약 또는 민원실 방문 신청시 수어통역사 방문 및 영상통화 제공
  • 문의전화 : 순창군청 민원과 민원계(063-650-1421)
  • 담당부서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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