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ㆍ청각장애인 수어서비스 제공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사업목적
- 언어ㆍ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대상자
- 민원실 방문 언어ㆍ청각장애인
운영내용
- 순창군 수어통역센터와 연계 추진
- 방문전 사전예약 또는 민원실 방문 신청시 수어통역사 방문 및 영상통화 제공
- 문의전화 : 순창군청 민원과 민원계(063-65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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