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