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
- 영업 등록업종: 식품제조ㆍ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구비서류(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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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신청서 1부 |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
교육이수증 1부 | 집합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 사용시(먹는물 관리법)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및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3일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내역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 (등록부합여부 확인)
※ 서류검토(등록전 검토사항) -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 확인 등
폐수배출시설 – 환경수도과, 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계(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공장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 영업 신고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 전문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식품냉장‧냉동업,용기‧포장지제조업,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시설조사 (식품접객업은 1개월 이내, 나머지 업종은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구비서류(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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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 신청서 |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
교육이수증 1부 | 집합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인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LPG 사용하는 경우 |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지하업소 66㎡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1층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중 100㎡ 이상 (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서류검토(신고전 검토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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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식품영업 가능여부등) |
정화조 용량 | 환경수도과(용량적정 확인) |
도시계획 확인 | 안전건설과 도시계획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할 소방서 문의(지상 100㎡ 이상,지하 66㎡이상 소방법 저촉 여부 확인) |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의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구비서류(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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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서 1부 |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7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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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증 1부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임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 증명하는 서류 | 지하업소 66㎡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1층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중 100㎡ 이상(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 영업 허가업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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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청서 1부 |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 LPG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이수증 1부 |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인 경우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 관할소방서 문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처리기간 3일)
※ 서류검토(허가전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ㆍ 도시계획ㆍ 학교정화구역 등)
유흥주점영업: 상업지역,위락시설
단란주점영업: 상업지역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임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만 가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발행)
영업 폐업 신고절차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처리기간: 즉시(3시간))
구비서류(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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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업 신청서 1부 |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