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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

  • 영업 등록업종: 식품제조ㆍ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시 구비서류(제출서류)와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등록 신청서 1부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교육이수증 1부 집합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제조방법설명서 1부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시(먹는물 관리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및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3일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내역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 (등록부합여부 확인)
※ 서류검토(등록전 검토사항) -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 확인 등
폐수배출시설 – 환경수도과, 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계(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공장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 영업 신고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 전문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식품냉장‧냉동업,용기‧포장지제조업,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시설조사 (식품접객업은 1개월 이내, 나머지 업종은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제출서류)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교육이수증 1부 집합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조방법설명서 1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LPG 사용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지하업소 66㎡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층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중 100㎡ 이상
(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신고전 검토사항, 비고사항 안내
※ 서류검토(신고전 검토사항) 비 고
건축물의 용도 민원과 건축(식품영업 가능여부등)
정화조 용량 환경수도과(용량적정 확인)
도시계획 확인 안전건설과 도시계획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할
소방서 문의(지상 100㎡ 이상,지하 66㎡이상 소방법 저촉 여부 확인)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의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영업자 지위승계 구비서류(제출서류),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서 1부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7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 1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임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 증명하는 서류 지하업소 66㎡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층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중 100㎡ 이상(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 영업 허가업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구비서류(제출서류)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허가신청서 1부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LPG 사용하는 경우
교육이수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인 경우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관할소방서 문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처리기간 3일)

※ 서류검토(허가전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ㆍ 도시계획ㆍ 학교정화구역 등)
유흥주점영업: 상업지역,위락시설
단란주점영업: 상업지역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임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만 가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발행)

영업 폐업 신고절차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처리기간: 즉시(3시간))
영업 폐업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제출서류), 비고사항 안내
구비서류(제출서류) 비 고
영업폐업 신청서 1부 군청 민원실비치(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문의전화 650-1446 (위생계)
  • 담당부서 :
  • 연락처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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