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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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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안내

우리동네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안내
사업명 1.주거급여 지원사업 2.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읍·면 신청)
3. 농촌장애인 편의시설 개조사업
(읍·면 신청)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읍·면 신청)
5.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현금급여 현물집수선
(긴급추천)
수혜범위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이내)
※ 중위소득48%:1인 1,148천원, 4인 2,926천원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긴급 등)
장애인가구
(수급자, 차상위)
※ 지체, 시각, 뇌병변 장애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현물집수리
수혜가구는 제외/지침)
차상위, 기타복지사각지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국민임대주택
(경천주공, 풍산휴먼시아)
입주(예정)자
임차가구 자가가구(본인집)
지원내용 전·월세금 현금지원 수선유지사업(집수리)
경,중,대보수 지원
(LH주택조사점수에
따라 지원)
집수리 전반 가능
※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및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만
위탁시공가능(지침)
농촌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손잡이
, 좌식 싱크대 등)
실거주하는방 단열·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 범위
정해져있음)
임대보증금 융자
"1회 2년 지원,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상한 내
1인기준:19.1만원
※ 사용대차(무료임차)
대가있을 경우는
기준임대료 60% 내
경보수(590만원)
중보수(1,095만원)
대보수(1,601만원)
※ 상한내견적에 따름
호당 800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사자재+인건비 정도
주택 집수리임
호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호당 평균200만원
(재단 자체승인, 소액지원 원칙,
에너지재단의 실견적에 따름)
세대당 임대보증금
16백만원 상한 내
(계약금 제외)
지원사항제한 장기입원
(3개월 이상 입원시),
시설수급자제한
재지원 제한
경보수(3년간),
중보수(5년간),
대보수(7년간)
3년 이내 재 지원제한,
(주거급여 수선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3년 이내 재 지원불가 3년 이내 재 지원불가
(본사업 지원자만)
(타사업 연계가능)
수혜가구
재지원 불가
추진기관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매월20일 지급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LH주택조사 노후 점수로 대상자 추출
※ 긴급만 읍·면 추천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농촌활력과 최종추천
(시스템)
한국에너지재단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역시 최저보장이 원칙이며, 최소한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보조 사업추진, 연속지원 불가
※ 기타 일반인대상 주거복지 사업 등(공공임대주택, 대출 등 금융지원)은 "주거복지 사용설명서 및 마이홈(www.myhome.go.kr)" 참고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농촌개발과 농촌주거팀
  • 연락처 : 063-65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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