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안내
사업명 | 1.주거급여 지원사업 | 2.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읍·면 신청) |
3. 농촌장애인 편의시설 개조사업 (읍·면 신청) |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읍·면 신청) |
5.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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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 | 현물집수선 (긴급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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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범위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8%이내) ※ 중위소득48%:1인 1,148천원, 4인 2,926천원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기준 폐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긴급 등) |
장애인가구 (수급자, 차상위) ※ 지체, 시각, 뇌병변 장애 우선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현물집수리 수혜가구는 제외/지침) 차상위, 기타복지사각지대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국민임대주택 (경천주공, 풍산휴먼시아) 입주(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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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 자가가구(본인집) | |||||
지원내용 | 전·월세금 현금지원 | 수선유지사업(집수리) 경,중,대보수 지원 (LH주택조사점수에 따라 지원) |
집수리 전반 가능 ※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및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만 위탁시공가능(지침) |
농촌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손잡이 , 좌식 싱크대 등) |
실거주하는방 단열·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 범위 정해져있음) |
임대보증금 융자 "1회 2년 지원,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 상한 내 1인기준:19.1만원 ※ 사용대차(무료임차) 대가있을 경우는 기준임대료 60% 내 |
경보수(590만원) 중보수(1,095만원) 대보수(1,601만원) ※ 상한내견적에 따름 |
호당 800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사자재+인건비 정도 주택 집수리임 |
호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호당 평균200만원 (재단 자체승인, 소액지원 원칙, 에너지재단의 실견적에 따름) |
세대당 임대보증금 16백만원 상한 내 (계약금 제외) |
지원사항제한 | 장기입원 (3개월 이상 입원시), 시설수급자제한 |
재지원 제한 경보수(3년간), 중보수(5년간), 대보수(7년간) |
3년 이내 재 지원제한, (주거급여 수선사업 수혜가구는 제외) |
3년 이내 재 지원불가 | 3년 이내 재 지원불가 (본사업 지원자만) (타사업 연계가능) |
수혜가구 재지원 불가 |
추진기관 |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매월20일 지급 |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LH주택조사 노후 점수로 대상자 추출 ※ 긴급만 읍·면 추천 |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농촌활력과 최종추천 (시스템) 한국에너지재단 |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
※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역시 최저보장이 원칙이며, 최소한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보조 사업추진, 연속지원 불가
※ 기타 일반인대상 주거복지 사업 등(공공임대주택, 대출 등 금융지원)은 "주거복지 사용설명서 및 마이홈(www.myhome.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