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서비스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입소 및 서비스 이용
- 재가급여 :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창운영센터(이하 공단)에 신청(☎063-934-9220)
- ② (공단) 직원 방문조사(조사표에 의한 심신상태, 환경 등 조사)
- ③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공단) 판정결과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신청(시설급여/재가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 시설급여 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 15%
※ 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60% 감경(시설8%, 재가6%)
장기요양기관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순창군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수당 지급
- 추진시기 : 2024. 1월부터
- 지급대상 : 관내 등록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및 기타 종사자
- 지 급 액 : 월 5만원(정액)
- 지급방법 : 매월 말일 개별 계좌 입금
기타 문의사항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시설담당(☎063-650-1528)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창운영센터(☎063-934-92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 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현 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방문형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 수행기관 : 2개소(순창군청, 순창지역자활센터)
기대효과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 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
기타 문의사항
-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노인복지담당자(☎063-65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