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념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을 말한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조사대상토지
- 1.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1일 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 매각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토지특성조사실시
- 지가산정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개별공시지가 활용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지가 열람
- 기간
- 정기분 : 3. 19. ~ 4. 8.
- 수시분 : 9. 2. ~ 9. 23.
- 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 확인 또는 전북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접속 조회
-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연중 열람 가능함
의견제출/이의신청
- 기간
- 의견제출 : (정기분) 3. 19. ~ 4. 8., (수시분) 9. 2. ~ 9. 23.
- 이의신청 : (정기분) 4. 30. ~ 5. 29., (수시분) 10. 31. ~ 11. 29.
- 사유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접속하여 공인인증 후 의견제출
- 제출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순창군 민원과 또는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정기분) 4.30. (수시분) 10.31.
- 공시장소 : 읍·면 지정게시대 및 군청 홈페이지
- 공시내용 : 결정지가, 이의신청 및 방법 제출기간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