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내용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변경등록 신청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특히 주소변경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시·도간 변경등록
- 시ㆍ도간 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비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자인 경우 :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 비치)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 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 비치)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 공문
-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단체대표자 변경시에 한함)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