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요건 :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월 2,280천원(단독가구) 이하 또는 월.3,648천원(부부가구) 이하
급여수준
- 단독, 부부1인 가구 : 매월 최대 342,510원 지급
- 부부2인가구 : 매월 최대 548,000원 지급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5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제출서류
-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신청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