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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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직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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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순창군/부군수 | 063-650-1003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행정과/정보통신담당자 | 063-650-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