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구분 | 대리수령자 범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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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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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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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신분증 제외 |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