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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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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대상
  • 만 18세이상「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선정기준액
  • 단독 : 1,300,000원, 부부 : 2,080,000원
지급액
  • 단독: 기초급여 20,000원~334,810원, 부가급여 30,000원~424,810원
  • 부부: 기초급여 20,000원~268,340원, 부가급여 30,000원~424,810원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연금을 지급받은 본인계좌 통장사본

장애수당

대상
  • 만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 기초수급자:2,291,965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차상위계층:2,864,956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급액
  • 매월 : 60,000원
    - 시설수급자 : 30,000원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 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당을 지급받은 본인계좌 통장사본

장애아동수당

대 상
  • 만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 기초수급자:2,291,965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차상위계층:2,864,956원(4인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급액
지급액
구 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지급일 및 방법
  • 매월 20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군수가 직접 개별입금 조치 하는 것이 원칙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당을 지급받은 본인계좌 통장사본

장애인의료비 지원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 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입원 10%등) 전액을 지원
신청방법 : 진료 받은 병․의원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목 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서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도모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 욕창예방방석 등 총 42종
    ※장애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종합조사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교부 결정
절차/방법
  • 연중 상시 접수 및 상시 교부 원칙
  • 교부신청(읍면)→접수(군)→서비스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교부결정(군)→교부(보조기기업체)→검수 및 사후관리(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란?
  •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 및 선정절차
단계 구분 업무흐름 주체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읍·면·동
장애정도심사의뢰
장애정도심사 대상자 심사의회
(지자체→공단)
읍·면·동
의학적 장애 확인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심사결과 통보(공단→지자체→신청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자격확인 및 등록
소득(건강보험료), 장애정도 등 확인 읍·면·동
자격심의 방문조사
방문조사
(종합조사표작성)
신체·정신 기능 평가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
국민연금공단
조사자 사례회의
서비스 욕구평가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동급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간사:공단)
※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심의결과 통보(공단→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활동급여 등급 결정 시·군·구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 지원근거: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2020. 4. 17. 제정)
  •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
    ※지원제외: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지급액: 월4만원
  • 지급일 및 방법: 매월 20일(장애수당 지급일과 동일)에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 및 접수: 장애수당 자격책정 시 지원(신규 책정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사항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06)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행정정보공개(장애인복지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63-650-128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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